일반
수사대 및 소보원 신고 모두 무의미 합니다.(5)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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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과 3항은 모두 유저에게 지켜야 하지만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글로 인하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무엇이 부득이 한지 기준이 없습니다. 고로 1,3 모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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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6항: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렉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 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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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렉이 생긴다 해도 회사에서 인지 할 수 없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렉이 아무리 심해도 회사에서는 원인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렉으로 인한 손해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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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복구정책
B. 복구가 가능한 경우
- 버그 , 오류 등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된 경우
- 서버 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아이템 또는 캐릭터 수치정보를 분실하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
단,불법행위(불법프로그램 이용, 버그 사용, 해킹)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시 복구 불가
- 객관적인 자료(게임 D/B)로 개발사의 과실이 확실하게 증명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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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정책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개발사의 과실이 확실하게 증명 되었지만 회사쪽으로 봤을때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면 모두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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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현재 법률은 회사에서 규정한 약관 및 약정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가입할 때 이미 약관 및 약정에 동의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따라서 이번일이 발생 했을 경우 모든 권한은 사측에서 쥐고 있으며 유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걸려서 사측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유저는 그걸로만 만족해야 하고 그 밖의 정신적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오픈베타 때 부터 계속 플레이한 유저입니다.
7차 업데이트로 인한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저는 결국 유저로만 남아 있어야만 하나봅니다. 현재로서는 풀릴 때 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3차 로그가 끝나고 그래도 블럭이 되면 본사 한번 찾아가볼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분석하는 로그가 정확했는지 눈으로 파악하고 싶어서입니다. 과연 카발서버 DB상에 얼마나 자세하게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로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전화상담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은 380여명에 대해서 개별통화를 한다면 최소한 명예퀘스트를 했는지 여부와,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텐데... 답답할 뿐입니다.
부당하게 블럭 먹으신분들에게 다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주 초에 풀린다는 말을 듣고.. 다음 주 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from. 쥬피터 - 연두나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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