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블럭관련> 소비자 보호원 고발 요령(0)
http://www.cpb.or.kr
로 접속하셔서 "상담 신청"에 (주 : 회원가입을 요구합니다.)
물품명 : 인터넷 게임 서비스
상표명 : 카발온라인
하자내용 : 이용 정지 및 계정 압류
사업자 상호명 : (기타 사업자 누르시고) (주) 이스트소프트 라고 쓰고
사업자 전화번호 : 02-586-5522
제목 :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용 정지와 계정 압류"
불만 피해 내용
: '(주)이스트 소프트' 사에서 온라인 상에 서비스 하고있는 "카발온라인"이라는 게임의
유저입니다. 2007년 2월 8일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 정지와 계정 압류를 당했습니다. 사측에선 불법 아이탬 소지로 인하여 계정을 블럭했다고만 하면서 상담을 원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유 없는 조취 입니다. 정말 어떤게 불법 아이탬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분증 사본이 어디에 쓰일지 사후 어떻게 보관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보내 주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24시간 콜 센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문의 글을 보내도 답변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서비스를 강제 중단 시킨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시고 피해를 보상 받았으면 합니다.
이 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 P.S 접수 후 접수번호를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