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르스] 터무니 없는 2차보상 약관대로 수정하시요~(1)
제12 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처리해야 합니다.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및 환불
제 18 조 (손해배상)
1.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프리미엄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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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유저들에게 동의하게 한 약정서가 이리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럼 뭐하러 약정서를 만들어서 귀찮게 동의하게 만든겁니까?
지금 약정서대로 보상을 해도 억울한 유저들이 많을건데
회사내 약정서도 못지키는 카발운영진이 필요합니까?
참 대표가 누군지 한심합니다~ 회사운영을 어떻게 하는건지~
수박 ㅆ ㅣ 발라먹을넘들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