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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턴] 영자님 이글좀 보십쇼.(1)

슈라왕 2005.11.13 15:2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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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량이용자 운영정책
A. 이용자간에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B. 불량이용자 발견 시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서 GM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C. 다음과 같은 비매너 행위는 GM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성 발언, 타 게임간 거래, 계정거래 등을 시도하거나 의심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게임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 인격모독,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게임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거나 채팅 창을 도배하는 행위
- 성, 인종, 부모 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지배하고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카발 온라인이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및 사용방법(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명함) 사용 및 유포하는 행위
- 캐릭터 명, 길드 명, 길드마크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운영자 및 회사 비방, 운영자 사칭, 운영 업무 비방 등의 운영업무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
- 불량이용자에게 비 매너로 대응하는 행위
- GM의 판단으로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8. 불량이용자 제재방침
(첨부)

9. 버그악용 및 카발 온라인 개발사가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또는 행위(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명) 제재안내
A. 버그악용, 아이템과 게임머니(Alz) 복사,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복구하지 않으며 약관에 의하여 영구블록 처리되고 함께 관련 된 계정 역시 영구블록 처리를 받습니다.
B. 이용자는 버그발견 시 신속하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버그 악용의 예시
- 시스템오류나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Alz) 등을 복사하는 행위
- NPC 또는 이용자간의 매매에서 오류로 기획에 맞지 않은 잘못된 가격으로 사고 팔기를 하는 행위
- 시스템오류나 버그를 발견하고 GM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또는 신고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전파해서 게임에 악용되게 하는 행위
- 시스템의 오류나 버그로 게임 기획에 의도하지 않은 현상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그 밖에 GM의 판단에 원활한 게임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D. 불법프로그램 사용 예
- 카발 온라인 개발팀이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
- 클라이언트를 조작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
- 다양한 핵 및 불법프로그램(서버해킹,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
- 카발 온라인 독립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저작권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
- 그 밖에 GM의 판단에 원활한 게임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계정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해당됀다면 전 더이상 아무말 안하고 그만 접겠습니다. 해당돼는사항있으면 뎃글좀 달아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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