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보호센타에 신고내용 중 정말 멋진 신고내용이네요(1)
여러분들 중 억울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주)이스트소프트' 사에서 온라인 상에 서비스 하고있는 "카발온라인"이라는 게임의 유료사용자입니다.
운영중 새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발생된 버그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8일 서버점검 후 불법아이템소지로 계정블럭을 당하였습니다.
운영사측에선 불법 아이탬 소지로 인하여 계정을 블럭했다고만 하였으나,
아래와같은 연유로 계정블럭건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1. 버그발생시 본인은 게임을 하고있었으며, (스팸성) 운영자 공지내용엔
해당 버그의 내용이 공지되지않아 사전인지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버그 관련된 퀘스트를 진행하지도않았습니다.
2. 공지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은 버그가 발생한 퀘스트를 사용 하지않았으나,
버그에 대한 자세한정보를 전달받지못하였고, 그 기간내에 거래한 품목도
없습니다
3. 금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기점검을 이유로 계정블럭건에 대한 대상선정방법과
보상에 대한 사항이 공지되지않았으며, 유료사용자의입장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
음과 불성실한 서비스자세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4. 테스트 서버에 케릭을 복사한 일이 있기는하나 그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며
먼저 업데이트된 내용을 본섭에서 경험하기 전에 테스트 서버에서 경험할수 있게
해놓은 카발내의 시스템이며 그것은 절대 불법적인 행위사 될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5. 모든 상담채널을 닫아놓고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사태(사본화일의 관리방안도 공지가 없습니다.)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사측의주
장에 응대하기어려우며, 금번 계정블럭건에대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합
니다.
4. 현재 계정블럭을 통해 유료아이템 사용기한의 금전적 손실과 사용자권리의 보장,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의 책임 소지규명과 사용자권리무시등의 사태에 대하여 계정
블럭 해제 및 유료아이템사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자하며
5. 소비자보호원의 공신력에 본 사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소보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소수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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