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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이용약관기준)의 권리와 의무(1)

플라하 2005.11.14 09:3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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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유저들은 '테스터'가 아니고 '이용자'입니다.
물론.. 다른 게임들도 그렇게 약관에 명시 되 있죠..
그러나 일부,몇몇,lot of,some 회사들은 운영자들이 테스터.. 내지는 유저로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대해 주고요..

카발의 '이용자'들은 '테스터'가 아니므로 버그를 신고할 의무나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악용'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용자'들은 '프로그래머,개발자'가 아니므로 카발측은 '공지사항'에 누락된 모든 사항들을 이용 할수 없다고 명시해 주시던지, 모든 사항들을 '공지사항'에 공지 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시면 프로그램내의 어떠한 버그도 '이용자'들은 알수 없으므로 게임내에 설치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구 해도 '버그악용'이 될수 없음을 알립니다.

위 사항은 이용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용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물으실수는 없습니다.

단. 카발측은 약관대로 '이용자'의 캐릭,아템,알즈 등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측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삭제,수정 조치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 제기와 법적 수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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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튠펌...

다시한번 느끼지만 이분 정말 글한번 조리있게 잘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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