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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4장 17조중 내용 6,7항.(1)

플라하 2005.11.14 01:15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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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압류(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 고객지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 정보는 당사가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본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기타 게임 내 정보의 추가, 삭제, 변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
(www.cabal.co.kr) 고객지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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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가 본 약관 위반을 할 경우 추가,삭제,변경등을 결정 할수는 있지만 이용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거나 약관을 위반 해서 삭제 된것인가 하는겁니다.
또 삭제 이유를 배제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표기 한 것은 그에 대한 답변도 한다는 뜻이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냥 이의신청만 할수 있는것이고 답변 안 하면 그만이라는 표현인가요? 답변도 안할꺼면 뭐 하러 저런 조항을 만들었나요? 그냥 다른겜들 그렇게 하니까 써 놓은것인가요?

지금 카발측은 한줄의 운영정책으로 복구 불가능을 표명했고, 상기의 이유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삭제된 아템,알즈에 대한 유저의 이의 제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겠다는건지.. 오로지 게임 만들어 팔아 묵는 목적만 가진것인지..
전자라면 지금 유저들에게 잘해야 할것이고 후자라 해도 유저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후자 둘다.. 유도리 있게 해야만 하는것이구요..

어느 세상.. 어느 법규에도 예외라는 건 있기 마련입니다.
남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라면 더더욱 그런 경우에 들고요

과연.. 이번 패치 버그에 대한 카발측의 답변은.. 끝까지 묵묵부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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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글한번 잘쓰시네요..

냅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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