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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이용 약관에서 찾아낸 몇몇 조항들..(2)

앗흥 2005.11.14 07:5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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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및 회선 점검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게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게임 이벤트에 관한 사항, 게임정보 업데이트 및 게임 월드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오니 이용자는 수시로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자의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경험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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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회사 입장에서의 면책 이구요..

또 한가지는 테스터라고 해서 버그를 신고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단지 '악용' 하게 되면 제제를 받게 된다는것 뿐이죠..
물론 핵과 같은것의 사용도 안되게 돼어 있습니다.

회사는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루 표시 되어 있었구, 그로인해 테스터들도 궂이 테스트 입장에 서지 않아도 되는걸루 보이는군요..

버그를 '악용'하지 마세요.. 그냥 일부러 사용만 안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네요..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버그 게시판도 없는가봅니다.
버그나 오류 같은것은 신고받을 필요가 없나봅니다.

이는 유저들을 테스터로 보는것두 아니고 단지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로만 본다구 해야겠네요. (유저도 아닙니다. 단지 '이용자'들일 뿐이죠)

그러니 테스터로써의 의무도 필요 없고 테스터로써의 테스트 정신을 발휘해 신고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이 처럼 회사가 조항대로 행한다면 '이용자'(회사에서 말하는)들도 조항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는 복구의 의무가 전혀 없으며 '이용자'들도 궂이 버그들을 '악용'하지 말고 그냥 사용되면 '사용 되는가보다'하고 쓰면 그만입니다. 단! '악용'만 하지 않으면 되죠..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고게시판도 없으니까요.
불편 사항 같은것 적는것은 단지 회사측에서 필요한것만 골라서 보면 되므로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는 게시판에 적는것두 좋겠죠..'이용자'이니까 게임 이용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여..

뭐.. 이번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을 찾지 못한점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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