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넵튠] 카발측은 이용약관상관없이 명예회손죄다(1)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겟지만
사전 통보 없이 불법 계정이용자로 일반 유저를 취급하셨습니다.
이는 차후 불법이용자 아니게 되면 명예회손죄가 이닐가 생각됩니다.
분명 로그인시 블럭정지 당한 유저는 처음에는 (불법아이템 이용자 차단)되었다고
했는데 문제가 커지자 지금은 (차단된 아이디)입니다라고 문구가 나오더군요
이것을 봤을때 이미 운영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문구를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첨에 나왔던 그 문구의 스샷이 없는게 아쉬울뿐입니다
혹시 그 문구나왔던 스샷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유저겔러리에 올려주세요
또.한 블럭정지당한 아이뒤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불법아이템소지인하여 블럭당하였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죄없는 일반유저를 완전 불법유저로 췩급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예회손죄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어여부영 넘어가게된다면 법조인에게 조문을 구해서
정말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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