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넵튠]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0)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
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에게 공
개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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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해야 하고 곤란한 경우는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 해야 한다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때 처리가 안되고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유저들의 부당한 불만이나 의견인가요?
저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은 유저입니다.
근데도 보고만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참견 안 할수가 없더군요..
창고 유실물들, 이유없는 계정 압류 등등..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해 이용약관에 의한 명확한 답변도 없는걸로 봐서는 지금 카발 운영진이 설정한 약관에 스스로가 위반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최소한 유저들이 이해할만한 답변은 줘야 되는것 아닌가 그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으시겠죠..
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답변 하지 않는게 개발사들의 기본 수칙처럼 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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