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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프로그램 근절대책(2)

소중한지니 2009.06.17 13:34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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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들어 모니터링 된 사이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유포처를 포함하여 미심의 게임, 환전 등 지난 4월까지 177개의 불법 사이트가 해당되었는데, 이 중 70%에 가까운 120개의 사이트가 오토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모두 차단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차단한 오토프로그램의 유형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나 오토 마우스 등 하드웨어 기반의 장치는 현행법에서 차단의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정당한 사업행위’라는 명분이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출처 :http://cafe.daum.net/game.777/LBkC/18?docid=1HyNu|LBkC|18|20090612122805&q=%BF%C0%C5%E4%20%C7%C1%B7%CE%B1%D7%B7%A5%20%BA%D2%B9%FD&srchid=CCB1HyNu|LBkC|18|20090612122805

결국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오토마우스 등은 아직 불법이 아니란 소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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