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카발 고소중입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세요.(5)
해를 거듭할수록 제 소유의 아이템이 많아져서 계정 한두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동의를 구해 여러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카발온라인측에서 동일 네트워크에서 다계정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전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계정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서 당일중으로 아이디와 전화번호등을 기재하여
카발온라인 측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계정은 복구를 하였지만, 동생명의의 계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데로 발송을 하였지만, 계정복구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직접 카발본사로
찾아갔지만 계정복구는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계정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모든
계정 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그 내용만을 고집했습니다.
단지, 가입시 기재했었던 메일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든 계정을 정지시키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하고 계정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는것이 타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들 말로는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게임사나 타인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은 회원의 계정을 자신들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지시키고 있는것은 엄연한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라면 고소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