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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코] [re] 자기 잘못은 쥐뿔도 모르는 석일 보세요(4)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2006. 9. 25.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처벌은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2. A가 처벌대상인가, 혹은 B가 처벌의 대상인가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 9. 25. 이전에 A가 가입을 해서 그 이후에 B가 이를 사용했다면 B만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06. 9. 25. 이후에 A가 가입을 했다면 A도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한 것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B도 2006. 9. 25. 이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역시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이 되므로 B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B가 2006. 9. 25. 이후에 홈페이지를 접속하지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주민등록법이 개정 전에는 부정사용으로 인해 영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했는데 개정 후인 현재는 단순도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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