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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같은건 객관적으로 인정 되지 않나 ?? (0)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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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찍어 보내면 확실해지나?? 음.......
객관적이라?....
모든 이용자가 버그라 알고 있으면 객관적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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