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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섭, 현거래 피해자 집단소송갑시다~~^^(0)

sS학Ss 2014.11.15 02:1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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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현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에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약관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약관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과 빽섭과 관련해서 현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과실이 게임사에 있어보이므로 일정부분 해당 유저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게임사 측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번 이벤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1섭에서 모여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벤템 상점가 9천만알츠~1억알츠"정도로 산정되어 있었는바, 이는 원래 15작 템의 상점가가 10억알츠 이상 하던 것을 하향한 것으로서 게임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었다고 보여지고, 이벤템을 유저가 상점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예상을 하고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자신들의 예상보다 많은 양의 알츠가 풀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유저의 권리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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