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사행성 .강화성공확률(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중 발췌
제2조 (정의
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1조 (사후관리)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머큐리서버에서 부터 시작하여 카발을 즐기던유저로
강화이벤트 비약이란것을받고
13회연속 실패라는 경의적인 아이탬손실을 본 후
1대1대화를 통해 운영자와대화를 하다
성의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로
이를 바로잡고자 유관기관밎법령을 잠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것은 현금을 가지고 배팅을하는 것은 도박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고
승률을 조작하는것은 형사처벌의대상이란것도 지인들의도움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공하면 적게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아이탬이
그 가치가 배로 또는 없어지는 배팅이 유사 사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게임을 하는유저들에게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강화포인트비약이란 것을 유저들에 살포한 후
정상적인 승률로는 이해할수없는 13회연속 실패등의결과로 유저를 털어가는것도 정상적인 게임인지?
게시판의 다른유저들의글을 참고 해 보면 수많은 피해자가있었음을 알 수 있덧이
승률조작을 의심은 되나직접적인 증거는유저들이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공개할 수 없다니
사정기관에 조사를 통해 서풀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다만 게임프로그렘에 문제가 있어 예상치 못할결과로 유저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었다면
원상복구와제발 발지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게임운영이란 답변에
위에 언급한 법이 정한 바 대로의게임운영을 하신것인지
다각적인 판단을 구해보기로합니다.
참고 :최근ㅅ대법원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강화로 인한 재산상의피해를 본 유저분들이 계시면 뎃글이나 게시글을 올려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카발게임의발전과 건전게임의정착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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