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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법규 및 위반 규제 안내
2007.08.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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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발 온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2007년 12월 19일 시행 예정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
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같
은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가 가능한 공간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이용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규 및 공직
선거법 위반 게시물, 채팅에 대한 규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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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안내
¤ 공직선거법
- 제82조의 4항 2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선거법 위반 게시물 및 채팅에 대한 기준 안내
-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시물
-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임 내 채팅
- ID, 캐릭터명, 길드명 등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인을 비방하는 행위
- 기타 비방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성이 있는 패러디, 유사채팅, 게시물
-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삭제 요청한 게시물
3. 선거법 위반 게시물 및 채팅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의 등록 - 게시물 삭제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채팅 – 강제접속종료 및 1일간 게임 접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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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온라인 고객 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