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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오토 사용자 제재수위 변경 안내
2007.08.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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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발 온라인 운영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카발 온라인의 운영정책에 반하는 행위 중 하나인 캐릭터 자동사냥(오토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 변경 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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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프로그램(오토 사용자 및 하드웨어)제재 수위 변경 시작 일시
¤ 2007년 8월 2일 00시
■ 불법 프로그램(오토 사용자 및 하드웨어)제재 수위 변경 안내
¤ 기존 제재 방법 안내
- 1회 적발시 3차에 해당 하는 제재를 가함.
- 2회 적발시 5차(영구 제재)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함.
¤ 2007년 8월 2일 이후 GM의 판단에 의해 강화된 제재 방법 안내
1) 운영자에게 적발 시
- 운영자에게 1회 적발시 5차(영구 제재)에 해당 하는 제재를 가함.
2) 클라이언트에서 차단 시
- 1회 적발시 1일 제재를 가함.
- 2회 적발시 5차(영구 제재)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함.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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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온라인의 경우 오토 사용자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제재할 것이오니 고객분
들께서는 오토 등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카발 온라인과 함께 즐거운 여가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